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14 2015나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면 제14 내지 16행의 “바. 원고와 피고의 입회 하에 2009. 9. 22. 및 같은 해 10. 12.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인장 및 충격 시험 등이 각 실시되었고, 그 결과 두 차례 모두 샤르피 충격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를 “2009. 9. 18.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인장 및 충격 시험 등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샤르피 충격시험에서 합격 기준을 벗어나는 수치가 나왔다”로, ② 제6면 제4 내지 6행의 “원고와 피고의 입회 하에 2009. 9. 22. 및 같은 해 10. 12. 실시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각 시험 결과 두 차례 모두 샤르피 충격 시험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2009. 9. 18.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실시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인장 및 충격 등 시험 결과 샤르피 충격 시험에서 합격 기준을 벗어나는 수치가 나온 사실”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채무불이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이 애당초 원고의 요구 사양(품질)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로이드 검사성적서에 의한 품질 보증 1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