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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누373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17행의 “불복하여” 다음에 “2015. 8. 19.”을 추가한다.

4면 첫 번째 표 아래 2행의 “미만이었다.”를 “정도였다.”고 고친다.

5면 4, 5행의 “2015년도”를 “2014년도”로 고친다.

5면 7행의 “받았다.”를 “받았고, 그에 따른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로 고친다.

6면 20행, 8면 1행, 9면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9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로 고친다.

9면 4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음에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9면 20행의 “위 인정사실로부터”를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친다.

9면 21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10면 11행의 “이 사건 발병”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고친다.

11면 7행의 “없다.”를 “없으며,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근무할 당시 작업복과 고무장갑,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함으로써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