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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5고정370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8: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E(44 세, 여) 와 중개 수수료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을 꽉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1) 당시 상황을 목격한 F과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의자에 앉혔을 뿐, 달리 폭행으로 볼만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진술과 부합한다.

2)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밀쳐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발로도 차고 얼굴을 할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피해 부위를 촬영한 경찰관이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및 위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상당 부분 과장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한편, 증인 F이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므로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위 증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흥분해 있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의자에 앉히는 행동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