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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6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서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3. 17.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내 이사로 등재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각 1 개씩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5개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각 1 개씩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연번 일시 은행 명( 계좌번호) 1 2016. 3. 17. 경 우체국 (F) 신한 은행 (G) 2 2016. 3. 20. 경 농협 (H) 3 2016. 4. 21. 경 국민은행 (I) 4 2016. 6. 1. 경 우리은행 (J)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이용 계좌 개설 지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주 )E 설립 등기 신청 서 사본 첨부]

1. 계좌 개설 신청서 (E),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