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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노2466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케틀 벨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검증 결과 및 상해 진단서 등에 의하면 케틀 벨이 바닥에서 볼링 공처럼 구를 수는 없더라도 바닥에 튀긴 후 피해자에게 부딪혀 심하지 않은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 증인 T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