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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53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인 2013. 4. 27. 이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3. 8. 1.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3. 10. 24. 이 사건 아파트에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와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2014. 6. 30. 원고를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굳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서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는 소외인과 무관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이후인 2014. 6. 27.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는 2014. 7. 3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산G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소외인은 위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이후에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관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행사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였고, 반면 피고는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소외인의 점유를 보조할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시 거주하였던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