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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 2018재다23573

손해배상(자)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