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2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7. 08:3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누나 D 일행과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싸움을 제지하고 있는 동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31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29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F를 때린 것과 F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치아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피해자 G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