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6. 12. 6.부터 위...
이유
원고가 2015. 6.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차임 월 700,000원, 임대기간 2015. 7. 5.부터 2017. 7. 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6. 7. 6.부터 2016. 12. 5.까지의 차임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3,500,000원 및 마지막 차임 계산일 다음날인 2016. 12. 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