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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나47458 (1)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해 12. 12. 1,500,000원, 같은 해 12. 17. 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26. 3,500,000원, 같은 해 12. 27. 3,000,000원, 2019. 3. 6. 5,000,000원, 같은 해

5. 1. 3,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11.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6,325,000원을 대신 지급받아 그 중 5,750,000원은 위 대여금의 변제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575,000원을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채권액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송금액 4,5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한편 피고는 자신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원고가 대신 받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일 뿐 대여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송금을 한 이후 피고에게 위 송금액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위 송금액을 포함하여 기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은 채 기다려달라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송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합계 44,5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변제금액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14,500,000원 =2018. 11. 26. 3,500,000원 같은 해 12. 27. 3,000,000원 2019. 3. 6.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