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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8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9. 16. 피고 B과, 원고가 위 피고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기를 원고가 D으로부터 도급받기로 한 공사를 착공한 후 선급금을 받는 날 또는 2010. 4. 30.까지로, 지연이자율을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9. 9. 16. 위 피고의 요구로 E에게 9,000만 원을, 2009. 9. 17. 위 피고에게 1억 원을, 2009. 9. 18. 위 피고에게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받은 다음 모두 E에게 전달하였고, E이 원고에게 남원시 광치동 소재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대여금채무 전부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달라질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