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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6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20:03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기원 사무실에서 그 곳 인근에 있는 주거지로 가기 위해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택시에 탑승한 채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F 지구대로 가게 되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요금 지급 후 귀가를 권유 받아 같은 날 20:11 경 G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 관이 요금 지급을 하고 귀가 하라고 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0:23 경 같은 지구대에 다시 찾아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경찰은 강도 다, 이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 간 소란을 피우다가 경장 H으로부터 “ 나가 서 이야기 하시죠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 범죄 예방 ㆍ 진압,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송서 (F 지구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