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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19나2043222

손해배상 등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의 “그러나” 다음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민법 제496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