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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단127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76』

1. 피고인은 2014. 5. 24. 22:5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E과 도우미 및 술을 판매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F, 순경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앞으로 장사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가는 순찰차 안에서 위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닳고 닳았다. 너 빠순이 했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4. 23:00경 시흥시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E, 경위 J, 순경 G, 순경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장 F을 향해 "야, 이 씹새끼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357』 피고인은 2014. 5. 5. 01:47경 광명시 디지털로 29에 있는 마사회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L(여, 58세)의 일행이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같이 가자고 하며 택시 뒷자리에 올라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택시를 타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580』

1. 피고인은 2013. 11. 30. 00:28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49세) 운영의 O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간이영수증을 돌려달라고 하자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