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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7나20500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3. 9.경 ‘경춘선 폐선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공사 중 공덕 제2철도 건널목부터 육사삼거리까지의 1단계 구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출자비율은 원고 에스케이임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에스케이임업’이라고 한다

) 51%, 원고 주식회사 서홍(이하 ‘원고 서홍’이라고 한다

) 49%이다]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였고, 그 무렵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13. 10. 1.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13. 10. 10., 제1차수 준공일자 2014. 8. 9.(착공일부터 304일), 총준공일자 2015. 1. 9.(착공일부터 457일), 제1차수 공사금액 4,970,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5,946,142,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및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총 4차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5. 5.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1) 1차 변경계약의 경위 및 내용 가) 이 사건 공사는 2012. 2.경 기본구상안(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피고는 2013. 2.경 위 기본구상안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경설계서안 주식회사(이하 ‘조경설계서안’이라고 한다)에 기본구상안 변경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고 2013. 4.경 조경설계서안으로부터 변경된 기본구상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