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108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6. 25.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6. 25.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