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6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회장이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의원 D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은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D정당 경기도당 3층 소회의실에서, 위 협회 회원 30여명이 동석한 가운데 ‘믿을 수 있는 F 경기도지사 후보를 C 및 31개 시ㆍ군지회 회원은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D정당의 선거유세용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위 협회 명의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D정당 F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에 있어 ‘회원들에 힘입어 경기도의회 D정당 비례대표 G을 배정받았고, 정부에서도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 제가 의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뜻을 전달해서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D정당 F 후보가 도지사가 되면 저와 더욱더 손발이 맞아 더 좋은 복지를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D정당과 F 후보에 대한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발언하여 피고인과 D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C(회장 A)는 2014. 5. 29.(목) 오전 9시. 도내 27만 지체장애인 유형별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는 31개 시ㆍ군지회장들과 함께 D정당 F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를 전격 선언하였다 (중략) 특히, A 회장은 D정당 경기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여 장애인정치세력화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