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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30 2014고단30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1. 0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신문배달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를 발견하고 도둑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신문배달부라고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 자식 도둑이지, 이 자식 장갑을 끼고 도둑맞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둑이 출현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위 D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위 D이 절도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왜 경찰관이 마스크를 쓰고 있냐, 너 강도지, 벗어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진료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