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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6. 28. 선고 2005구합38253 판결

타인으로부터 대여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여부[국패]

제목

타인으로부터 대여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여부

요지

원고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면서 타인에게 빌려 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재력과 신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타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피고가 2005.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149,52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〇〇지방국세청장은 김〇〇에 대한 고액결손자 추적조사를 통해 김〇〇이 2001.12.20. 자신의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산 〇〇 임야 21.098㎡("이 사건 부동산")를 양도한 후 2001.12.21. 매각대금 중 281,000,000원은 원고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200,000,000원은 원고에게 수표로 지급했으며, 원고가 수표로 받은 200,000,000원을 2002.1.21. 개업한 유흥주점 '〇〇'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고, 원고가 2001.9.22.김〇〇으로부터 수표로 받은 75,000,000원은 〇〇의 공동사업자인 정〇〇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원고가 위 돈을 공동사업에 출자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556,000,000원을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7.19.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나. 피고는 2004.8.16.부터 2004.9.17.까지 증여세 조사를 했고, 원고는 30여 년간 〇〇 유흥업소 관련 일을 하면서 모아 둔 돈 310,000,000원과 김〇〇으로부터 차용한 돈 250,000,000원을 김〇〇에게 빌려 준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으나, 피고는 원고가 김〇〇에게 대여했다는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하여 김〇〇으로부터 받은 556,000,000원은 빌려 준 것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5.1.6.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149,52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 근거갑 1, 7호증, 을 1호증의 1,2, 을 2호증의 1~4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지급받은 556,000,000원은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돈은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나) 만일 원고가 김〇〇에게 실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원고의 처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사업 수입금액56,000,000원만 있을 뿐이며, 원고와 처의 부동산 보유상황에 비추어 원고가 김〇〇에게 빌려 주고 돌려받은 556,000,000원은 원고가 자력으로 취 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돈과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해 김〇〇에게 556,000,000을 대여했으므로,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돌려받은 556,000,000원은 김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원고와 김〇〇은 모두 자금을 대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변제받은 556,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4호증의 1~3, 갑 5,6,8호증, 을 2호증의 4~8의 각 기재, 증인 김〇〇, 김 〇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년경 김〇〇의 소개로 김〇〇을 알게 되었고 김〇〇과 몇 차례 금전거래를 한 사실, 김〇〇은 자신의 공 장 옆 〇〇 지역에 산이 매물로 나와 그 산을 구입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돈을 빌 려 달라고 했고, 원고는 김〇〇에게 2000.3.5.에 250,000,000원을, 2000.5.20.에 150,000,000원을, 2000.12.20.에 100,000,000원을 이율은 각 월 2부로 대여한 사실, 원고가 돈을 빨리 돌려 달라고 하자 김〇〇은 2001.4.10. 원고에게 원금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60,000,000원을 합한 560,000,000원을 2001.12.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했고, 산을 산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팔고 2001.9.22.에 75,000,000원을 수표로, 2001.12.21.에 281,000,000원을 현금으로, 200,000,000원을 수표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〇〇에게 빌려준 돈을 김〇〇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므로 김〇〇이 위 돈을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김〇〇에게 빌려 준 돈(김〇〇에 대한 채권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한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9874 판결, 1997.11.14. 선고97누9239 판결, 2004.4.16. 선고 2003두 10732판결 등 참조).

갑 2,3,8호증, 을 3호증의 1~3의 각 기재, 증인 김〇〇, 김〇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〇〇지역 유흥업소에서 30여 년을 넘게 상무 또는 전무로 재직하여 소득이 있었고, 유흥주점의 여종업원, 유명웨이터, 마담 등을 스카우트하고 선수금(속칭 '마에킹')을 지급하는 업무로 상당한 돈을 모으거나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김〇〇은 1996년부터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월급으로 600~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선수금 관리를 맡겼는데, 원고가 관리하던 선수금은 시기에 따라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억 원에 이른 사실, 원고가 김〇〇에게 500,000,000원을 빌려 준 후 김〇〇이 2001.4.경 원고에게 선수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원고가 돈을 가져오지 않자 김〇〇이 원고를 다그쳤고, 원고가 김〇〇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말하자, 김〇〇은 원고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250,000,000원을 즉시 김〇〇에게 반환했으며, 나머지 250.000.000원에 대해서는 차용일 2000.3., 이자 월 1부 5리로 된 차용증을 소급, 작성하여 김〇〇에게 교부했다가, 김〇〇에게 교부했다가, 원고가 김〇〇 등이 2002.1.경 〇〇를 개업하면서 실내장식에 돈이 필요했는데,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원금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00,000원 등 합계 270,000,000원을 김〇〇에게 지급하여 김〇〇이 그 돈으로 실내장식 비용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밴드보증금으로 3~4억 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2.1.경 박〇〇, 정〇〇 등과 공동으로(총 투자금액 1,450,000,000원, 원고 지분 40%(580,000,000원), 박〇〇, 정〇〇 각 지분 30%(각 435,000,000원)}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빌딩 지하에 유흥주점 〇〇를 개업했고, 위에서 본 것처럼 김〇〇으로부터 받은 돈 중 270,000,000원을 실내장식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지급받은 556,000,000원 중 75,000,000원은 2001.9.22. 〇〇의 동업자 정〇〇 계좌로 입금된 후 장〇〇가 〇〇 아가씨 선수금으로 재출금하여 2001.9.26. 룸살롱 사장 황〇〇의 계좌로 입금했으며, 281,000,000원은 원고의 〇〇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〇〇 출자금 또는 김〇〇의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로 사용되었고, 200,000,000원은 김〇〇에게 〇〇의 실내장식비용으로 지급된 사실, 원고는 자신의 예금계좌(〇〇은행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로 1999.8.2.부터 2002.9.24.까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전거래를 수시로 하고 있었고 예금잔고가 수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 원고 주변에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할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면서 월급, 밴드보증금 등으로 2억여 원이 넘는 돈이 있었고 5억여 원이 넘는 김〇〇의 선수금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돈과 김〇〇의 돈을 유용한 것을 김〇〇에게 빌려 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재력과 신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김〇〇에게 대여한 556,000,000원을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누군가로부터 556,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어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 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어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외어 2003.12.30. 대통령령 제 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 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사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길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한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 세대주. 직업.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