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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노175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1) 변호사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A는 J과 공모하여 화성시 L, AB, AC 및 같은 시 K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고, J이 F로부터 받은 4,700만 원을 나눠 가진 사실도 없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J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A가 J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2. 초순경 J에게 빌려준 6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다) 피고인 A가 2012. 12. 31. F에게 송금한 500만 원은 F로부터 고소를 당한 J을 위하여 J 명의로 F에게 송금하여 주었을 뿐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을 반환한 것이 아니다.

2) 위증 관련 피고인 A가 J에게 대여하였다가 원리금 합계 7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는 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 B은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을 제외한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6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 등,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6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 판시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와 위증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