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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3 2014고정1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23:4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서 약 5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