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602호에 있는 ‘D’라는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위 키스방에서 인터넷 여우알바 사이트에 근로자 모집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F에게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으로 키스방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7. 21: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손님 G과 키스를 하고, G이 손으로 F의 가슴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9쪽), 영업장부,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 검색자료, 홈페이지 쪽지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