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10.경 소나무 1그루를 무단굴취한 경북 의성군 E 일대는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위성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할 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소나무를 굴취한 곳이 ‘산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경북 의성군 E에서 시가 3,802,000원인 직경 30cm 소나무 1그루를 허가 없이 굴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판단을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관련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전문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