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가출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B( 여, 16세 )를 우연히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면서 지내 왔다.
1. 피고인은 2015. 9. 2. 20: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횟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와, 위 횟집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22:0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녹화 CD 및 속기록
1. 사진 설명,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