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채무금][공2009하,1111]
이행인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기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승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피고 1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행인수 및 채권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승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인 채무자 소외인을 대위하여 인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인수 및 채권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하여 6억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써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거나 피고들이 이행하기로 한 2억 원의 채무와 상계하면 소외인으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이행인수 하기로 한 부분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분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