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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23 2014고합11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집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며 수시로 자신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드나드는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해수욕장 내 매점 방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티셔츠는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키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차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배,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아프냐 ”라고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말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바닷가에서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채 제트스키 앞자리에 태워 바다로 나간 후 시동을 끄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리며 피해자에게 “뽀뽀해 주면 간다,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턱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고 키스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