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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6노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쌍방)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1,500만 원은 원심 판시 전남 화순군 E 소재 20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의 임차인에 대한 이사비용, 폐건축물 철거비용 등의 경비로, 1,000만 원은 돔하우스 설치를 위한 바닥기초공사비용으로 지급받는 등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비 및 개발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에 물상보증인으로 참여하여 대출 관련 업무가 피해자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의 사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검사는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에 관하여 1/20 지분을 넘겨받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AF 간 2014. 10. 14.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AF가 피고인에게 "5,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화순 Z 및 AA 대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