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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6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D에 위치한 E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D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E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F단체’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G단체’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ㆍ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 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민주노총 경북일반노조 H국장, ‘F단체’ 공동대표로 청도 송전탑 반대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이다.

『2014고단6642』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송전탑 공사반대 시위 중인 D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I’를 조직하여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후 2014. 8. 27. 15:00부터 20:00경까지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K’ 앞, 청도군 L에 있는 송전탑 공사현장 일대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도주민들, ‘F단체’ 회원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M, N, O, P, Q, R, S, 민주노총 노조원 등과 공동하여, 2014. 8. 27. 19:10경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도 주민 T가 “송전탑을 직접 봐야겠다.”라며 출입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