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9 2020고단13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8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7. 14: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뒷문을 열고 주방을 통해 식당 홀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22: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451』 피고인은 2020. 4. 11. 11:00경 대구 남구 I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전동 퀵보드 1대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우선 위 전동퀵보드 키박스에 꽂혀 있는 퀵보드 열쇠 2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08:30경 위 I건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와 같이 훔쳐 가지고 있던 퀵보드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 기둥에 케이블로 시정되어 있는 전동퀵보드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동퀵보드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371』 피고인은 2020. 7. 12. 14:5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 의원’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샤오미 전기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손으로 자물쇠를 잡아 당겨 풀어낸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2020고단2451』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