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30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8. 25. 16:40 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2 층 계단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피해자 D( 여, 90세) 가 외출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3.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