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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8가단517333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7,293,6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8. 8. 18.부터, 피고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위탁급식 등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E, F 등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B 주식회사(2015. 8. 19. 설립,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단체급식사업 및 음식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5. 6.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 A가 I 및 J 블럭 신축공사현장 내 식당(이하 위 I 블럭 신축공사현장 내 식당을 ‘이 사건 제1 식당’이라고 하고, J 블럭 신축공사현장 내 식당을 ‘이 사건 제2 식당’이라고 한다)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장식당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가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라 H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지사용료는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인데 이 사건 운영계약 제4조(사용료 및 식단가) 원고 A는 H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제3조의 식당운용기간 동안의 부지사용료 및 독점적 식당운영에 대한 대가 일금 이억구백만원정(209,000,000원) 중 2015년 7월 1일까지 1차 일금육천이백칠십만원(62,700,000원)을 입금하고, 2016년 1월 8일까지 2차 일금육천이백칠십만원(62,700,000원)을 입금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 3차 일금팔천삼백육십만원(83,600,000원)을 입금하여, 1차 입금일 기준 15일 이내에 2차, 3차 입금분에 대하여 이행보증증권을 H에게 제출한다.

부지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상기 입금일 기준으로 발행한다.

(이하 생략) , 그 중 이 사건 제1 식당에 관한 부지사용료는 121,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 식당에 관한 부지사용료는 88,000,000원이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식당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A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 A 명의(F)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