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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20 2017나2349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차 용 증 금 삼억오천만원정(350,000,000원) 상기 금액을 금일 귀 채권자로부터 정히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채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함

1. 상기 금액의 변제기한은 차용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2. 기한 내 이자는 연 %, 지연이자는 연 %로 하고, 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매월 일에 선불로 입금한다.

3. 이건 대여금은 아래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고, 타 용도의 비용으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자금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였을 때

5. 담보물은 아래와 같다. 가.

대구 중구 H 외 1필지 토지 및 위 지상 건물 전부 2013. 10. 30. 채무자 주식회사 B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G(피고의 변 경전 상호) D, E, F 채권자 원고 귀하 1)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는 2013. 10. 30. 원고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와 D, E, F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 이를 위해 작성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3. 11. 1.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D, E, F과 연대하여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