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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19:26 경 남양주시 별 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 진로 683-2 앞길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9:26 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신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쪽으로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많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풍기며 횡설수설할 뿐 아니라,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임팔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약도,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