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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8 2018고단31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C(D 축사)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청원구 F건물, G호를 소재지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H’은 피고인 A의 제의에 의해 주로 ‘E’에서 사용될 사료의 원료가 되는 식품부산물 등을 운반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 A이 출자를 하여 ‘H’의 사업자 명의도 피고인 A의 처 I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영업에 필요한 운반 차량의 리스 계약자 역시 I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은 장래 ‘H’을 자신의 사업체로 온전히 인수할 것을 예상하고 ‘H’의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H’의 근로자들은 고유의 식품부산물 운반 업무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E’에 필요한 작업도 그들의 업무로서 수행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용인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H’ 소속 근로자들이 ‘E’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동하여 사업주로서 그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질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근로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탄산가스 등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의 내부 또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의 내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작업시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 교육 및 훈련 등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