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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40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를 위한 사무실 정리 업무를 위임받아 렌탈업체의 연락처를 찾던 중 이를 방해하는 피해자 E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책상서랍이 빠지게 된 것일 뿐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USB 메모리 및 법인 도장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렌탈업체의 연락처 찾는 것을 방해하며 갑자기 의자를 빼내고 머리를 치므로,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E를 밀쳐냈을 뿐 피해자 E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사무실 방문 목적을 말하였고, 피해자 B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① 고의로 훼손하지 않고서는 당시 잠겨있던 책상 서랍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는 열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무 소재의 도장을 반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USB 메모리와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플라스틱 물체를 B의 서랍에서 꺼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서랍 앞에 앉아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무언가 작은 물체를 옮기는 장면이 확인된다(피고인은 플라스틱 물체를 경리가 앉아 있던 책상 서랍장에 넣어 두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USB 메모리를 경리가 앉아 있던 책상 서랍장에 넣어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는 듯한 소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