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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23 2014가단10771

건축용 가설재 임대차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72,4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양주시 C에 있는 ‘D교회’ 신축공사현장에 2012. 11. 8.부터 2013. 6. 4.까지 건설자재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와 건축자재 멸실료 등 상당인 36,372,49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