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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08 2017가단12036

선급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D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유소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골재대금을 미리 주면 피고의 골재채취허가가 나는 대로 골재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선급금을 받아 갔다.

피고는 골재 채취허가가 미뤄지자 2017. 5. 30. 현금보관증서(32,600,000원)를 작성해 주었고, 추가로 25,000,000원(2017. 6. 22. 5,000,000원, 2017. 7. 17. 20,000,000원)을 받아 갔으나 골재를 공급하지 않고 주유소를 폐업하고 잠적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