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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노44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신체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원심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속기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그녀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40세인 피고인보다 22살이나 어린 18세의 대학생에 불과했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