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2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1: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된 인도를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작은 구월사거리 쪽에서 길병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인도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7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