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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3.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손세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남스포츠’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