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4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6.부터 201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920,000원, 연말정산금 675,240원, 퇴직금 14,655,1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연말정산금, 퇴직금 합계 85,071,2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