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3. 1. 14.부터 2015. 11. 11.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34,559,302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2. 5.자 준비서면을 통해 그 외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물품대금 2,318,258원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7. 6. 13.자 준비서면을 통해 지급받을 물품대금의 액수가 36,823,918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원고와 피고는 물품 등을 서로 공급하고 공급받는 관계에 있었고, 그에 따라 서로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갖고 있었다.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B은 2016. 2.경 원고 대표이사를 만나 채권채무에 관한 정산합의를 시도하였다.
위 정산합의 과정에서 피고의 채권액에서 원고의 채권액을 상계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결제할 금액을 18,552,975원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채권(C 납품 거래 관련)에 한해서는 정산이 유보되었다.
피고는 원고와의 정산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의도로 2016. 4. 27. 광주지방법원 2016차2639호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18,552,975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4. 28.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5.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6. 1.부터 같은 해
8. 4.까지 위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무 중 일부로 10,5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