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506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15,106원과 그중 21,570,148원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7,215,106원과 그중 21,570,148원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