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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506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15,106원과 그중 21,570,148원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