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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6 2018가단1038

장비사용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외삼촌이다.

나. 피고는 경남 남해군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11월경 내지 2014년 1월경 피고의 대리인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이 장비임대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아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장비를 이용해 토목공사를 하였고, 피고나 C은 토목공사에 문외한으로 원고에게 토목공사를 일임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계약은 장비임대계약이 아닌 토목공사 도급계약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2014. 11. 30.경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원고는 당초 피고와 공사대금을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 추가공사가 필요해 추가공사대금을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2억 350만 원 중 1억 1,050만 원을 지급하여 9,300만 원을 미지급하였는데, 그 중 6,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자들 중 원고가 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E에게 지급할 3,3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전항변 피고의 대리인 C은 2016년 봄경 원고와 원고의 형인 F이 만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