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7 2018가단92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재물손괴, 협박, 폭행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2개월간 상습적, 반복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16. 5. 28. 15:45경 원고에게 욕설과 함께 살인협박(대가리를 박살내겠다. 대가리를 깨버리겠다.)을 하면서 쇠망치로 원고의 집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6. 23:3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24층 복도에서 원고에게 “밤길에 머리 위를 조심해라. 어디서 머리를 쳐들고 다니느냐 확! 죽이겠다.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닷새 안에 검사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원고의 얼굴과 머리에 갖다 대고 주먹과 발로 차려는 시늉을 하며 협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6. 12:55경 위 C아파트 D동 경비실 앞 인도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짜고짜 욕설과 협박을 가하고, 들고 있던 둔기로 원고가 쓰고 가던 우산 윗부분을 내리쳐서 원고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에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2016. 5. 28. 재물손괴에 대하여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의 가항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2016. 9. 26.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죄사실은 “피고는 사실혼 관계인 E로부터 추행사실을 듣고 격분하여 원고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