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30 2019고정46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위 건축물을 주거 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각 시정명령
1. 불법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