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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노758

살인미수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마스크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1원 심 판시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 2원 심 판시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6년, 몰수, 제 2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검사 1)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제 1원 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자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제 1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