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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64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3:1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2세) 와 서로 쳐다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움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도 하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