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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3. 6. 26. 00: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양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세트를 주문하고, 여자 도우미 1명(봉사료 70,000원, 룸비 20,000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