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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30376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6,592,062원과 75,175,200원에 대한 2011. 12. 2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7. 12.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9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8. 5.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계약금 8,000만 원과 이미 지급된 대금에 관하여 상호 인정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매매 잔금 중 1) 1,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나머지 2,5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후에, 2,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2개월 후에 각 지급하되 위 기간 경과 시 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위 지급에 대하여 매수인들은 약속어음을 각 공증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다

). 2) 2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지상 건축물 포함)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3개월 후에 지급하되 위 기간 경과 시 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

(위 지급에 대하여 매수인들은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다). (이하 생략)

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8. 5.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그 다음날 위 확약서 제2의 1)항 중 2,500만 원과 2,000만 원, 2)항의 2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억 4,500만 원의 약속어음 3장(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각 공증해 주었는데, 그 각 공정증서(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는 모두 강제집행의 인낙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9. 10. 29.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4135호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0. 7. 15.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72115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